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6.>
이 조례는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6.>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에 설치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6.>
1. 재난안전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2.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DB구축과 분석
4. 민ㆍ관ㆍ학ㆍ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5. 안전문화포럼 구성 운영
6.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수탁기관의 장은 센터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ㆍ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련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4. 6.]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2.>
삭제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