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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67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5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6.>

제2조

위치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6.>
1. 재난안전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2.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DB구축과 분석
4. 민ㆍ관ㆍ학ㆍ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5. 안전문화포럼 구성 운영
6.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ㆍ대학 또는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수탁기관의 장은 센터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직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때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ㆍ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관련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4. 6.]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2.>

제9조

삭제

삭제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