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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자치법규 212966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4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5. 1. 1, 2017. 3. 22 >

제2조

삭제

제3조

기금의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15. 1. 1> [전문개정 2011.2.11]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15. 1. 1, 2017. 3. 22., 2020. 5. 15.> [전문개정 2012. 1. 13]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① 영 제74조제2호가목에서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긴급한 진단ㆍ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가목2)에서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5.]

제5조

이주비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거나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 5. 1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2. 11, 2012. 1. 13, 2013. 7. 26, 2015. 1. 1, 2015. 10. 2, 2022.10.7.>
③ 융자금의 금리는 100분의5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후 3년 동안 똑같이 나누어 상환한다. <개정 2012. 1. 13, 2013. 7. 26, 2015. 1. 1>
④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되,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충청북도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7. 26>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17. 3. 22> [제목개정 2013. 7. 26]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2, 2008. 1. 1, 2008. 7. 1, 2010. 8. 11, 2011.2.11, 2012. 1. 13, 2013. 7. 26, 2015. 1. 1, 2015. 3. 27, 2015. 10. 2, 2017. 3. 22>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실장
2. 분임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에서 정한 회계공무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1, 2013. 7. 26, 2017. 3. 22>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7.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13, 2013. 7. 26>
③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실장이 된다. <개정 2006. 12. 22, 2008. 1. 1, 2008. 7. 1, 2010. 8. 11, 2011.2.11, 2012. 12. 28, 2013. 6. 28, 2015. 1. 1, 2015. 3. 27, 2015. 10. 2>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 및 기금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6. 6. 30, 2006. 12. 22, 2008. 7. 1, 2011. 2. 11, 2013. 7. 26>
⑤위촉직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1>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 6. 30><개정 2015. 1. 1>
⑦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1.2.11, 2015. 1. 1, 2015. 3. 27>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본조신설 2013. 7. 26]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13, 2013. 7. 26., 2022.10.7.>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3. 7. 26] <개정 2022.10.7.>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3. 7. 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 1>

제10조의2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3. 7. 26]<개정 2015. 1. 1>

제11조

삭제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