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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66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청북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한다. <개정 2022.10.1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제5조

지원 사항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 시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시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 시행 시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 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2025.11.7.>

제7조

포상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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