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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자치법규 212966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충청북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하 “장기”라 한다)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기증희망자 및 이식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과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의료기관등에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가 출자ㆍ출연한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② 도지사는 뇌사로 인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기리고 도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조형물 설치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도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제9조

홍보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된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를 설치한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기증 장려활동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 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3조

비밀의 유지

도내 등록기관 및 접수창구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이식 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