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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자치법규 212966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05-18공포 2021-05-18공포번호 4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17. 3. 22> [전문개정 2011. 2.11

제2조

삭제

제3조

기금의 용도

충청북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 7. 16, 2015. 10. 2, 2017. 3. 22., 2020. 7. 10.> [전문개정 2011. 2.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2.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삭제 <2015. 10. 2>
5. 삭제 <2015. 10. 2>
6. 삭제 <2015. 10. 2>

제3조의2

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

제3조제2호에서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7. 3. 22>
1.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
2. 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3.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
6.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7.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8.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지원
9.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 [본조신설 2015. 10. 2] [제목개정 2017. 3. 22]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5. 10. 2>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③ 삭제 <2011. 2. 11>
④ 도지사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목개정 2011. 2. 11]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2. 11, 2013. 10. 31, 2015. 10. 2, 2017. 3. 22., 2020. 7. 10., 2021.5.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3.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 단체
7. 시ㆍ군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자활을 위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1>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11, 2015. 10. 2., 2020. 7. 10.>

제8조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6, 2013. 10. 31., 2020. 7. 10.>
②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자활기업의 점포 전세금은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 2017. 3. 22., 2020. 7. 10.>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2%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2. 10. 4, 2005. 1. 1, 2012. 7. 16, 2015. 10. 2>
⑤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1, 2012. 7. 16, 2013. 10. 31, 2015. 10. 2., 2020. 7. 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6> [제목개정 2013. 10. 31, 2017. 3. 22]<개정 2017. 3. 22>

제8조의2

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 대여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에 전세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세금의 대여기간은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의 존속 기간으로 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제8조제4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 3. 22] [종전 제8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15. 10. 2>]

제9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4, 2011. 2. 11, 2012. 7. 16, 2013. 10. 31>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액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 2. 11, 2013. 10. 31, 2017. 3. 22>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리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리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1, 2013. 10. 31, 2015. 10. 2, 2017. 3. 22> [제목개정 2012. 7. 16, 2015. 10. 2, 2017. 3. 22]

제10조

사회보험료 지원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2021.5.1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7. 16] [제8조의2에서 이동 2015. 10. 2][종전 제10조는 삭제 2011. 2. 11]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등

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1, 2015. 10. 2, 2017. 3. 2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11, 2015. 10. 2, 2017. 3. 22., 2020. 7. 1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3. 22]

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2. 7. 16, 2015. 10. 2>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1. 4. 1, 2016. 1. 1> [본조의조 신설 2011. 2. 11]

제11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2>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이 해제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본조신설 2013. 10. 31]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자활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자활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5. 1. 1, 2006. 12. 22, 2008. 1. 1, 2010. 8. 11, 2011. 2. 11, 2015. 10. 2>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삭제 <2020. 7. 10.>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14조에서 이동 <2011. 2. 1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본조신설 201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