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과 도민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14. 6. 13, 2026. 6. 5>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과 도민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9, 2014. 6. 13, 2026. 6. 5>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 5. 19, 2014. 6. 13>
① 연수원장은 매년도 교육개시 전에 공무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계획을 각각 작성하여 교육대상자(이하 “연수생”이라 한다) 차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및 도민 대상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1. 공무원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장기교육훈련과정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2. 도민교육훈련: 도민의식교육훈련과정, 자기역량계발교육훈련과정, 인문교양교육훈련과정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③ 제1항 및 제2항 따라 수립하는 공무원 및 도민 대상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대상 및 인원
2. 교육과목별 주요내용
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4. 기수별ㆍ기관별 연수생 차출계획
5. 연수생 등록 절차
6. 그 밖에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10.6.]
연수생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에 정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9, 2014. 6. 13>
① 연수생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연수생 생활 규정」(이하 “연수생 생활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9, 2014. 6. 13>
② 제1항의 연수생생활규정은 도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3>
연수생은 교육개시 10분전까지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6. 13>
수업시간은 연수원장이 교육운영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06. 5. 19>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연수생은 교육훈련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연수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2014. 6. 13, 2026. 6. 5>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공가, 병가 및 특별휴가 사유 발생시
2. 그 밖에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삭제 <2026.6.5.>
①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과 연수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교육과정에 과정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6. 13>
② 과정장은 교육안내 및 과정소개, 학생자치회 임원선출과 자치활동지도, 그 밖에 현지견학 및 사례발표등을 지도한다. <개정 2014. 6. 13>
[제목개정 2014. 6. 13]
① 강사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또는 공무원 중에서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 5. 19>
②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강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3>
① 공무원교육훈련과정의 연수생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평가 관리규정」(이하 “평가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5. 19, 2014. 6. 13, 2026. 6. 5>
② 제1항의 평가관리 규정은 도훈령으로 정한다.
① 공무원교육훈련 근태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 감점기준은 연수생 생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 5. 19, 2014. 6. 13>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 결강 또는 조퇴하였을 때.
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연수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6. 교수요원 강사에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7. 그 밖에 연수원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도민연수생에 대하여 퇴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2014. 6. 13>
1.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연수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2. 신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결강을 한 자
4. 그 밖에 연수생생활규정을 위반한 자
공무원연수생의 수료성적 석차는 과정별 교육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을 때 석차의 결정은 평가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6. 13, 2026. 6. 5>
① 연수원장은 공무원연수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교육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각과정별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 5. 19, 2014. 6. 13>
② 연수원장은 도민연수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교육생활 전반에 걸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2014. 6. 13>
① 연수원장은 과정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과 비평가대상 공무원교육훈련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훈련과정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이수상황을 통보함으로서 수료증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9, 2014. 6. 13>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자가 교육훈련 이수증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훈련이수증명원을 발급한다. <개정 2014. 6. 13>
③ 도민교육훈련과정은 교육이수상황을 주소지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함으로써 수료증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3>
연수원장은 공무원연수생의 교육성적을 해당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평가대상 교육훈련과정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이수상황을 통보함으로서 성적통보에 갈음한다. <개정 2006. 5. 19, 2014. 6. 13, 2026. 6. 5>
① 공무원교육훈련 이수자의 학적은 연수원 교육운영과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고, 도민교육훈련 이수자의 학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수원 교육운영과에서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06. 5. 19, 2006. 12. 29, 2014. 6. 13., 2024.12.27., 2026.6.5.>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자의 학적은 교육관리시스템으로 전산처리하고,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3>
③ 공무원교육훈련 이수자가 다른 교육원 관할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요청시 전출지 교육기관에 원본을 송부하고, 그 사본을 비치한다. <신설 2014. 6. 13>
① 연수생의 편의를 위하여 식당, 휴게실, 도서실, 의무실 등을 둔다. <개정 2014. 6. 13>
② 편의시설의 이용방법 등은 연수생생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6. 13>
① 연수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수생자치회를 둔다. <개정 2014. 6.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은 연수생생활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6. 13>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훈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