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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965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5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6. 2.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3.>
1. “시설”이란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내의 교육시설(미래홀, 강의실, 분임토의실, AI디지털배움터), 체육시설(운동장, 농구장)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② 연수원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중단)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2.13.]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1.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시설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사용자가 제9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2026.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연수원장이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사용자가 제9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6.2.13.]

제6조

사용료

① 연수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6.2.13.>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연수원장은 국가기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②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충청북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공익적 교육ㆍ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한 감면 단체가 교육ㆍ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1. 감면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문, 허가증, 등록증, 회원&#12539;이용명단 등)
2. 해당 기관이 주최ㆍ주관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계획서 등)
④ 연수원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2.13.>

제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전날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②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1. 천재지변이나 공익의 목적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전일까지 :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사용 개시일 이후 :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9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제10조

삭제

삭제 <202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