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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29653

충청북도규칙시행 2023-02-17공포 2023-02-17공포번호 30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27, 2023.2.17.>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2. 시&#8231;군 본청, 소속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가 출자&#8231;출연한 기관, 단체, 법인, 조합
5.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지도&#8231;감독을 받는 국&#8231;도비 보조단체

제3조

감사의 종류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 2022.6.3.>
1. 종합감사 :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8231;주임무 및 조직&#8231;인사&#8231;예산&#8231;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8231;사업&#8231;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 제2조제5호를 제외한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법령 및 직무상 명령 준수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와 영 제13조의2에 따라 규제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앞서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용한다. <신설 2002.6.3.>

제4조

감사의 주기

①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2.6.3.>
② 특정감사는 매년 과제를 선정 실시한다. 다만, 이미 다른 기관이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복무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5조

감사반 편성‧운영

① 감사반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편성해서 운영하며, 감사반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지식,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③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도민감사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7. 1>

제6조

감사일보 및 현지출장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3.>
②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6.3.>
③ 감사자는 실지감사 시 자료수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할 때 미리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 출장한 후 서면이나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

제7조

감사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조치는 「충청북도 감사 현지처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6.3.>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2.6.3.>
1. 훈계ㆍ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게 주의ㆍ각성을 촉구하는 경우. 이 경우 경고는 기관장을, 기관경고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의2

감사처분심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 객관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2.6.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실 소속 5급 공무원 전원으로 한다. <개정 2022.6.3.>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3.>

[본조신설 2019.4.12.]
④ 심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6.3.>

제8조

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증빙서류의 보관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도 본청 각 부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

포상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③ 감사담당자가 승진임용, 휴직, 신체상&#8231;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및 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장기 근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공무원증 발급

① 감사담당자에게는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재발급하며, 감사담당자가 전보&#8231;휴직&#8231;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 폐기한다.

제14조

감사 관련 서식 및 대장

감사의 실시와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
1. 감사일보(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
4. 처분요구서(별지 제4호서식)
5. 질문서(별지 제5호서식)
6. 답변서(별지 제6호서식)
7. 질문서 발부 상황부(별지 제7호서식)
8. 현지확인 출장부(별지 제8호서식)
9. 감사공무원증(별지 제9호서식)
10. 망실ㆍ훼손 보고(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