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27, 2023.2.17.>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2. 시‧군 본청, 소속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단체, 법인, 조합
5.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보조단체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1, 2022.6.3.>
1. 종합감사 :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 제2조제5호를 제외한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법령 및 직무상 명령 준수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와 영 제13조의2에 따라 규제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앞서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용한다. <신설 2002.6.3.>
①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2.6.3.>
② 특정감사는 매년 과제를 선정 실시한다. 다만, 이미 다른 기관이 감사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복무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① 감사반은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편성해서 운영하며, 감사반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지식,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③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도민감사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7. 1>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3.>
②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6.3.>
③ 감사자는 실지감사 시 자료수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 출장이 필요할 때 미리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 출장한 후 서면이나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조치는 「충청북도 감사 현지처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6.3.>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2022.6.3.>
1. 훈계ㆍ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게 주의ㆍ각성을 촉구하는 경우. 이 경우 경고는 기관장을, 기관경고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 객관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개정 2022.6.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실 소속 5급 공무원 전원으로 한다. <개정 2022.6.3.>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3.>
[본조신설 2019.4.12.]
④ 심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6.3.>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도 본청 각 부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
③ 감사담당자가 승진임용, 휴직,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및 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장기 근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에게는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재발급하며, 감사담당자가 전보‧휴직‧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 폐기한다.
감사의 실시와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
1. 감사일보(별지 제1호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문답서(별지 제3호서식)
4. 처분요구서(별지 제4호서식)
5. 질문서(별지 제5호서식)
6. 답변서(별지 제6호서식)
7. 질문서 발부 상황부(별지 제7호서식)
8. 현지확인 출장부(별지 제8호서식)
9. 감사공무원증(별지 제9호서식)
10. 망실ㆍ훼손 보고(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