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0>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이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도 스스로 확인ㆍ점검하고 시정함으로써 비리 예방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비리 예방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도가 자율적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교육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 중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하여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
4. “자기진단(Self-Check)제도”란 비리 및 착오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담당자, 관리자가 자기진단 항목을 사전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비리 예방을 위해 개인 및 부서의 윤리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행정 처리과정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따라 자기 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각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각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관리자”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실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 제도 운영 자체평가 및 개선
① 제도의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제도 운영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 결정
3. 그 밖에 제도의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 실무위원회, 자기진단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청백-e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 부서의 장 또는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성과관리, 법무, 교육 부서의 장 또는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내부통제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 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①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모니터링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관리 전반
다. 시스템의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처리를 위한 수수료 관리
라.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마. 시스템 운영결과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실무위원회 보고
2. 실무부서
가.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자료 관리
나.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3. 지원부서
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등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예방행정 프로그램 추출자료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 시 예방행정 프로그램 추출 자료 인계인수
5. 관리자
가.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예방행정 프로그램 추출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 시 예방행정 프로그램 추출 자료 인계인수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①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청백-e시스템 전산자료를 신속‧정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자기진단제도를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조치
다.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실무위원회 보고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
나. 자기진단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3. 정보화부서 :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업무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자기진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항목 및 절차 등은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다. 시스템 운영결과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실무위원회 보고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시스템에 입력. 단, 징계 등 신분상 처분에 대한 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윤리활동 실적을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입력
3. 지원부서
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등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①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시스템의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에게 있 으며, 총괄 관리 및 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있다.
④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자료의 손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1회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평가 한다.
1. 청백-e시스템 :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진단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율 등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등
② 도지사는 자체평가 실시 결과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