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 공동 문제의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한다.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처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