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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648

충청북도규칙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31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자원봉사발 전위원회(이하“발전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7.1.>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발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자원봉사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부 서의 장이 된다.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의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 도의 관계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9.7., 2023.7.1.>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 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7.1.>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4. 센터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5조

센터조직의 운영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팀장, 팀원 등을 두고, 센터의 기구와 정 원표는 별표 1과 같고,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9.7.>

제6조

자격요건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9.7.>

제7조

채용

① 센터의 직원 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9.7.>
② 선발절차는 서류심사와 선발위원회의 면접심사에 결과에 따라 센터장이 채용한다.<개정 2018.9.7.>
③ 선발위원회는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직원 채용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시 구성&#8231;운영한다.<개정 2018.9.7.>

제8조

승진

① 결원발생시 하위직급에서 승진할 수 있다.<개정 2018.9.7.>
② 승진절차는 업무추진 능력, 경력 등을 평가하여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한다.<개정 2018.9.7.>

제9조

직원의 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보수 이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8.30.]

제10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11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회계관련 서류 등 센터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센터 운영 관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