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도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7.>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 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ㆍ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④ 센터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7.>
① 센터장은 공개로 센터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과반수의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ㆍ회계 및 비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그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