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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자치법규 212964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5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2025.5.16.>

제2조

기본원칙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5.5.1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충청북도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5.1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5.16.>]

제4조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25.5.16.>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3. 9. 27., 2025.5.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천계획에는「자연환경보전법」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제목개정 2013. 9. 27]

[제3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5.16.>]

제5조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부합하는 충청북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ㆍ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서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교육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충청북도 공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6.]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16.>]

제6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충청북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8231;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22.12.30., 2025.5.16.>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ㆍ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8231;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야생생물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충청북도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하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③ 도지사는 생태&#8231;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생태&#8231;경관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또는 변경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⑤ 도지사는 생태&#8231;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제4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5.16.>]

제7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도지사는 생태&#8231;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협의와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5, 2013. 9. 27>
1. 자연생태&#8231;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8231;관리
2. 생태&#8231;경관보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8231;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8231;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6.>]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8231;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9. 27, 2022.12.30., 2025.5.16.>
1.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ㆍ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생태&#8231;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도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3.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5.16.>]

제9조

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생태&#8231;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13. 9. 27., 2025.5.16.>

[제7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5.16.>]

제10조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 도지사는 생태&#8231;경관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호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제8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5.16.>]

제11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① 도지사는 생태&#8231;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제9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5.16.>]

제12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①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도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질 때 한한다. <개정 201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도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장 제목개정 2025.5.16.]

[제10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5.16.>]

제13조

습지보호지역 지정

① 도지사는 습지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8231;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 한다.<개정 2016. 10. 28>

[제11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5.16.>]

제14조

습지 관리

① 도지사는 습지의 수생식물 번식 확대로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습지의 일정 구역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② 습지보전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장신설 2025.5.16.]

[제12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5.16.>]

제15조

보호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ㆍ식물을 충청북도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1. 충청북도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야생생물
2. 충청북도 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그 밖에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3. 9. 2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변경 또는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제목개정 2013. 9. 27]

[제13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5.16.>]

제16조

보호야생생물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을 누구든지 포획&#8231;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③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④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방안을 정하고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⑥ 도지사는 도로 등 각종사업의 시행으로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단절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그 밖에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 2013. 9. 27>

[제목개정 2013. 9. 27]

[제목개정 2025.5.16.]

[제14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5.16.>]

제17조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도지사는 밀렵도구나 교통사고, 농약중독, 그 밖의 질병 등으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구조&#8231;치료시설을 설치&#8231;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제15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5.16.>]

제18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나 농업&#8231;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3. 9. 27> [본장신설 2025.5.16.]

[제16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5.16.>]

제19조

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듣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4. 25, 2013. 9. 27., 2026.4.3.>
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2022.12.30.>
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식생현황
5.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7.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8. 토양의 특성
9.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5, 2016. 10. 28>

[제17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5.16.>]

제20조

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제18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5.16.>]

제21조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8231;정밀조사&#8231;보완조사(이하 “자연환경조사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제19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5.16.>]

제22조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주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5.16.>]

제23조

생태계의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및 그 밖의 희귀한 동ㆍ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은 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제21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5.16.>]

제24조

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등과 제21조에 따른 변화 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27>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등과 제21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16. 10. 28>
1. 국공립연구기관
2.「자연환경보전법」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⑤ 자연환경조사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27., 2025.5.16.>

[제22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5.16.>]

제25조

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등에 의한 조사결과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8231;자연도 등을 기초로 하여 충청북도생태ㆍ자연도(이하 "생태ㆍ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6.4.3.>
② 삭제 <2016. 10. 28>

[제23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5.16.>]

제26조

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도지사는 생태&#8231;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25.5.16.>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본장신설 2025.5.16.]

[제24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5.16.>]

제27조

인접지역의 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8231;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1. 자연환경보전&#8231;이용시설 설치사업
2. 생활환경개선사업(오수&#8231;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은 보전 또는 보호지역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제25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5.16.>]

제28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도지사는「자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도지사는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보전을 위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제26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5.16.>]

제29조

공공시설의 녹화

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5.16.]

[제27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5.16.>]

제30조

자연형 하천정비

①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을 정비 할 때에는 하천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경관조성, 야생생물의 서식지 조성, 도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 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제28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5.16.>]

제31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1. 보호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
4.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5.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제29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5.16.>]

제32조

교육·홍보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자연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제30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5.16.>]

제33조

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5.5.16.>]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5.16.>]

제3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9. 27>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8231;자연경관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제7조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한 사람
②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제한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9.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3. 9. 27>

[제32조에서 이동 <2025.5.16.>]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장신설 2025.5.16.]

[제33조에서 이동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