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① 자살예방정책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처한 다양한 심리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도민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3.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1.5.]
①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도지사는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11.5.>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성ㆍ연령 등 생애주기별 및 계층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시도자의 가족 및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ㆍ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자살예방센터 운영
10.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11.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2.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3.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4. 자살예방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자살예방전달체계를 구축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와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5.>
도지사는 시ㆍ군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ㆍ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5., 2025.5.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2.10.7. 2025.5.16.>
1. 보건복지국장,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5.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6.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7.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8. 충청북도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1.5.>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소방본부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앞뒤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5.>
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 등에 대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1.5.>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예방 등 관련 연구 및 기획
3.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4.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8. 민관협력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9.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④ 도지사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1.5., 2025.11.7.>
① 도지사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1. 생명지킴이 양성
2. 정신건강 선별도구의 개발 및 보급
3.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지원
4.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③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때,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하 “자살시도자 등”으로 한다)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1.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단기 입원 및 입소 치유 프로그램
2.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3.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치료지원
4. 그 밖에 자살시도자 등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경우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1.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2. 도 내 공공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3. 충청북도소방본부
4. 충청북도경찰청
5. 응급의료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도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이 높아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유족ㆍ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4.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1.5.] <개정 2021.11.5.>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산하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자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