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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64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5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2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도지사는 지역여건, 자동차대수, 대행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③ 도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3조

대행자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기준과 사업계획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등록 관청과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4조

대행기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대행자가 대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2023.12.29.>

제4조의2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① 대행자는 적정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대행자에게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조

대행자의 변경신고

①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명칭)가 변경된 경우
2. 대행자의 성명이 개명(改名)되거나, 대행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또는 장비 규격이 변경된 경우
4.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5.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사항 중 대행자지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22.11.4.>

제7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