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자치법규" 란 충청북도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 란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는 등 입법 참여 기회와 입법의 민주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 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 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는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민은 물론 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관련 되는 공익과 도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입안절차를 거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또는「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2022.12.9.>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7. 3.>
② 필요 시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7. 3.>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의견 처리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입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치법규 입법 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재원조달 방안 작성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발의권자인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출 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ㆍ세출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한다.
③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충청북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 되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2.12.9.>
① 발의 의안은「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①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때에는 각각의 공포 번호를 부여하여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각각의 조례ㆍ규칙 별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공포는 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공포일은 도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시대적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조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도민들로부터 불편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도의 정책결정ㆍ재정증대 등 도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9.] [전문개정 2022.12.9.]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9.]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9.]
①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과 관련된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과 관련이 있는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부서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협조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2.9.]
도지사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9.]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2.9.]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