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ㆍ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이 조례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ㆍ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①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임산물,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이하 “위탁신청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시험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신청서의 검토결과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연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감정 위탁 등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출된 공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수수료 이외에 시설기계, 기구, 재료, 노무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후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 이외의 자가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① 시험성적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당해 성적사항을 광고ㆍ게시하거나 인쇄물, 용기, 포장 등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ㆍ게시, 기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구소장은 위탁을 받아 시험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시험 및 감정의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봉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봉함해 주어야 한다.
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수수료에 의해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