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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63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4.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4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8.3.>
1. 여성, 노인,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2. 청년ㆍ중장년 등 생산적ㆍ경제적 일자리 창출사업
3.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2. 산학관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
3.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일자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사업 지원 및 홍보
3.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의 인증제 시행기준 등에 관하여는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인증한다.
③ 인증된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한다.

제9조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15. 3. 27> <개정 2025.11.7.>

제11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③ 도지사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는 사업의 성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3조

삭제

삭제 <2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