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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62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1. 13, 2008. 1. 11, 2019.11.14.>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전자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홍보행사(이벤트)”란 도정참여 및 도정홍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도 홈페이지의 정보검색대회, 퀴즈대회, 사진ㆍ동영상 콘테스트, 설문조사, 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등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8. “인터넷 방송”이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또는 TV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개정 2006. 1. 13, 2008. 1. 11, 2019.11.14.>
1. 도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의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의 제공
3. 전자민원 창구의 운영
4. 도지사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등 주민 참여공간의 운영
5. 삭제<2019.11.14.>
6. 국내ㆍ외에 도의 홍보
7.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항
8.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와 분야별담당ㆍ관리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고, 필요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시스템은 통합 구축ㆍ관리하고, 분야별로 별도 구축ㆍ관리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스템운영부서의 장 및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② 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최신의 정보를 게시ㆍ관리하고,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담당자의 비밀번호는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건전한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7조

자료제공

이용자가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자민원 창구 설치·운영

① 전자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6. 1. 13,2019.11.14.>
② 전자민원 창구는 전자민원 접수 및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민원사무는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한다. <개정 2006. 1. 13, 2019.11.14.>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처리에 대한 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2019.11.14.>
④ 전자민원 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4.>

제9조

전자민원 접수

① 전자민원은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② 전자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9.11.14.>

[제목개정 2019.11.14.]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도지사는 공개대상 민원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전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2019.11.14.>

제13조

참여마당 운영

① 도지사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13조의2

인터넷 방송 운영

① 도지사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 도정보도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료 인터넷 방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타 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교육용 유료 콘텐츠는 당해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타 기관 교육용 유료 콘텐츠 서비스 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제14조

삭제

삭제<2019.11.14.>

제15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국외에 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고,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

①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필요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③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신설 2019.11.14.>

제17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