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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62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8.>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세우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제4조

삭제

삭제 <2025.11.7.>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6조

도민의 권리 및 협력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11.7.>
②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7.>
③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도의 인권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7.>

[제목개정 2025.11.7.]

제7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8.10.1., 2025.11.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인권보고서 발간 관련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도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충북도민 인권헌장

도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도를 만들기 위하여 충북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0.1.][기존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0. 1]<개정 2018.10.1.>

제9조

인권보고서 등 발간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인권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충북도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②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0.1.][기존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0. 1]

제10조

인권교육

① 도지사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및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18.10.1.>]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충청북도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기존 제13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목개정 2025.11.7.]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1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 10. 1., 2025.11.7.> 1.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7.>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 2025.11.7.>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목개정 2025.11.7.]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5.1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11.7.>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1.7.>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0. 1., 2025.11.7.> [기존 제15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14조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도의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도, 정책, 관행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기존 제16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1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5.11.7.> ② 간사는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고, 서기는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25.11.7.> [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기존 제18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목개정 2025.11.7.]

제17조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제3항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1. 인권관련 실태 조사 2. 인권침해 관련 상담ㆍ조사 및 권리 구제 3. 인권센터에 제보ㆍ접수된 사항이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의 조사 4. 제3호에 따른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의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의 요구 5. 인권증진을 위한 과정 개발 및 교육, 홍보 6.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7.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8.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인권센터가 조사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인권센터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ㆍ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5.11.7.> ⑥ 인권센터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도지사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⑦ 제3항제3호에 적시된 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가 지시 또는 권고한 개선사항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권고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 ⑧ 그 밖에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0.1.][기존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 10. 1]<개정 2018.10.1.>

제18조

인권보호관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개정 2025.11.7.>
② 인권보호관은 7명 이내의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상임 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근하는 인권보호관으로 하며, 그 외의 인권보호관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인권침해와 관련한 인권보호관 회의는 상임 인권보호관의 요청이 있거나 비상임 인권보호관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며, 인권침해 결정은 인권보호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1.7.>
④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관련분야와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해촉은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11.7.>

[본조신설 2018.10.1.]

제19조

관련기관 의견제출 요청

① 인권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2025.11.7.>
② 인권센터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열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10.1.>

제20조

포상 등

도지사는 인권존중 및 세계평화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큰 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 주관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2025.11.7.>

[제12조에서 이동 2018. 10. 1]

제21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권행정 기반과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한 기관ㆍ단체와 협력 관계망 구축과 인권정책 공유 및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한 인권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10.1.> <개정 2025.1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1, 2018.10.1., 2025.11.7.>

[제20조에서 이동<2018.10.1.>]

제22조

삭제

삭제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