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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129622

충청북도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6공포번호 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의 개폐선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개회와 폐회는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제3조

최초집회

①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되, 집회일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② 사무처장은 의원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산정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5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6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개회), 정회, 산회, 유회를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선포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7조

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공개

① 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의원의 자격심사, 법령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비공개회의 발의에 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여야 한다.

제9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와 심의대상 안건을 포함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미리 의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일정의 변경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의원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ㆍ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3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4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ㆍ교육감ㆍ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의원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개시일 7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제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ㆍ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은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15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1. 의장, 임시의장, 부의장의 선거
2.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 건
3.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사임 동의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도지사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회기 결정 또는 변경의 건
10. 재의요구의 건
11.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2.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3.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의 건
14. 휴회 또는 폐회에 관한 건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그 관련 위원회에도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 회부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⑤ 의장이 제4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면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5항의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7조

조례안 입법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필요한 경우, 그 입법 취지나 주요내용, 전문 등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규제강화 여부 등에 대한 충청북도나 충청북도교육청 관련부서의 의견과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한다)으로 한다.
④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의회 홈페이지나 충청북도 도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의장명의로 예고한다.
⑤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

동의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1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78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2조

의안과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의장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각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의회에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하려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 명의로 발의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관하여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안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과 그 의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도지사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4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 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의 전부나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와 교육감일 경우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그 내용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하면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의안의 이송

① 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이를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을 알리지 않은 의원은 알린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미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사안이라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본회의에서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해당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회의장 안에서는 의사진행이나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나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ㆍ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발언시간 제한으로 의원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4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중에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도정시책, 제도개선, 주민복지 등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는 의장이 정하며 발언순서는 5분 자유발언 접수부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⑤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35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알림을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7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 의원석에서 하여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앉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8조

질의와 토론의 종결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39조

교섭단체 대표연설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회의 개의일 3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

도지사ㆍ교육감 등의 원격 출석 발언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원격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41조

본회의 초청연설

국내 및 외국의 주요 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경우에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3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5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며,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유무, 거수, 기립, 투표용지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3항의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단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립,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한다.
③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6조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의 계산은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로 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은 경우 투표의 수보다 많은 명패 수는 기권으로 본다.
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7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않는다.

제48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9조

회의록의 종류 등

① 회의록은 회의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본회의회의록
2. 위원회회의록
3. 행정사무감사회의록
4. 행정사무조사회의록
② 회의록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회의록은 “제5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을 게재하며, 제54조에 따라 서명날인하여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2. 배부회의록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 비공개회의록은 “법 제75조제1항의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제51조의 단서, 제56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회의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4. 전자회의록은 “배부회의록을 전자화하여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5. 임시회의록은 “회의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회의록 공표 전에 임시로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제50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계속개의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1조

보존회의록

보존회의록은 제54조에 따라 서명날인한 인쇄물로 영구 보존한다. 필요한 경우 이를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2조

비공개회의록

비공개회의록은 제54조에 따라 서명날인한 보존회의록에 포함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53조

임시회의록

① 임시회의록에는 제56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항은 게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임시회의록에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제54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이나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과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5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 임시회의록이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1. 법조문이나 숫자 및 고유명사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6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게재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의원에게 배부하는 회의록은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누어 2년에 1회 전자매체로 제작하여 배부한다.
③ 주민에게 공개하는 전자회의록은 매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④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원은 이를 의회 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ㆍ전재ㆍ복제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열람ㆍ복사ㆍ전재ㆍ복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⑥ 게재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57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의록 작성이나 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58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9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제60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1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6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제안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도지사나 교육감일 경우와 제2항의 경우에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렇지 않다.

제64조

다른 위원회 의원의 발언 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속 의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만 할 수 있다.
② 위원 아닌 다른 위원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5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6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7조

연석회의

① 의안이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그 안건을 회부받은 소관 위원회는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소관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안건 소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공청회, 참고인 의견청취 및 비공개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8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나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9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0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71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회의중지ㆍ계속개의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상정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제72조

준용규정

제7조, 제8조, 제28조,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7조에서 제38조까지,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에서 제48조까지의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준용하되,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73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74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5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76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도지사나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 또는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7조

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8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9조

예산안의 의결

①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예산안은 예결위원회의 심사ㆍ의결안으로 한다.
②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③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80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한 후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나 교육감 및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2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83조

자격심사 청구서의 회부와 답변

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답변기일을 정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답변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등

① 의장은 심사 대상인 의원으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자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을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5조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모욕을 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요구되지 않으며,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7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86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나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86조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징계가 회부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얻어 3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8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89조

심문과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하여 본회의나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0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일 때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고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의회 홈페이지에 일정기간(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9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2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3조

자문위원회 임기

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4조

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9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5조

자문위원회 위원 제척ㆍ회피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6조

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7조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8조

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제99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ㆍ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또는 그 밖의 문서, 전자기기 등을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ㆍ녹화ㆍ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6.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외부와 통화ㆍ통신을 하거나 통신기기를 작동하게 하는 행위
7. 그 밖의 폭력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100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회에서 출입과 방청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과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01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방청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을 위한 방청석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102조

방청의 허가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

제103조

방청권의 신청 및 교부

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교부하고,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 위원회에서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 중에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을 희망하는 자는 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방청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방청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신청인 및 동반자의 성명, 휴대전화, 방청 목적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04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 등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말 또는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려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장 내외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이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받는 자가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여 문서로 주어야 한다.

제105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정된 방청석을 이탈하여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4. 신문, 서적류 및 그 밖에 전자기기 등의 열독행위와 통화를 하는 행위
5.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및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소란행위 등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방청인에 대하여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06조

녹음과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음과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 녹음과 녹화 등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과 녹화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07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공청회, 청문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④ 의장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의장은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8조

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