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7. 15, 2022.2.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1. 7. 15, 2022.2.8.>
삭제 <2020. 7. 10.>
①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은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20. 7. 10.>
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2020. 7. 10.>
1. 법령에 위배되는 것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경우
4.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5.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인 경우
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20. 7. 10.>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청원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7. 10.>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5>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1. 7. 15., 2020. 7. 1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1. 7. 15>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0. 7. 10.>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0. 7. 10., 2026.4.3.>
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는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11. 7. 15>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15>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5., 2026.4.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