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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60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5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월 1,500,000원으로 하고 그 보조활동비는 월 500,000원으로 하며, 매월 충청북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5.>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충청북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

여비지급기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의 국내여비는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별표 3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의회 소재지 내에서 출장 등 여비지급

①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재지 내에서 의원의 출장여비는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4.5.>
② 제1항에서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란 청주시내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6조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지급

의회의 회의(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교통비(일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기준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미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