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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60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6공포번호 5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도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 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도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품위유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직권남용금지

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조례안 등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사례금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겸직신고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신고를 하면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하여 미신고 또는 실제 사실과 다른 내역이 발견될 때에는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 등에게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성실한 겸직신고 이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겸직신고를 안내해야 한다.

제10조

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1. 충청북도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충청북도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충청북도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1.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 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회피의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재산신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3조

국외활동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회의출석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제3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건설농림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6.6.26.>

제16조

윤리심사 및 징계

① 의원이 이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은「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