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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29606

충청북도의회규칙시행 2026-06-26공포 2026-06-26공포번호 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제식과 색상

① 의원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제식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③ 신분증에는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담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발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