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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29605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5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4, 2009. 7. 10, 2019.5.17., 2021.12.17., 2022.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직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공무활동을 말한다.
가. 삭제 <2022.2.11.>
나. 삭제 <2022.2.11.>
다. 삭제 <2022.2.11.>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5.17.] <개정 2022.2.11.>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17.>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9. 22, 2006. 10. 4, 2009. 7. 1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 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9. 22, 2009. 7. 10>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9.5.17.>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7. 10>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0, 2019.5.17.>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도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9.5.17., 2022.2.11.>

제7조

보상금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7. 10>

제8조

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 한다.<개정 2019.5.17.>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도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개정 2019.5.17.>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여부와 보상 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7. 10, 2022.2.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 중 1명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나머지 3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995. 9. 22. 2001. 9. 13, 2006. 12. 22, 2009. 7. 10, 2011. 12. 30, 2019.5.17., 2024.12.27.>
1. 도의회의원 중 1명
2. 의무직 공무원이나 충청북도 청주ㆍ충주의료원장 중 1명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도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9.5.17.>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7. 10, 2019.5.17.>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비상설화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2.16.]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5.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5.17.>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5.17.>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1995. 9. 22, 2012. 1. 13, 2019.5.17.>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5.17.>

[전문개정 2006.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