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20.1.1., 2022.2.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20.1.1., 2022.2.11.>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20.1.1.>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
1. 충청북도의회의원
2. 청원인
3. 충청북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충청북도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0.1.1.>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