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6. 07. 01, 2021.12.31.> [전문개정 2010. 6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6. 07. 01, 2021.12.31.> [전문개정 2010. 6 .30]
① 충청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 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③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 6. 30] [전문개정 2010. 6 .30]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개정 2010. 6. 30>
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 6 .30, 2021.12.31.>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삭제<2010. 6. 30>
삭제 <2025.5.16.>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6. 27, 2016. 07. 01., 2020. 4. 1.> [제목개정 2010. 6. 30][전문개정 2010.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27> [전문개정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