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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29597

충청북도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6공포번호 31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6.>

제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 사무처장(이하 “처장” 이라 한다) 밑에 총무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의사입법담당관ㆍ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6.>
1. 의회사무처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조정 및 사무개선
3. 의회사무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 및 신분관리(신분증발급, 사직허가, 신분변동사항 통보 등)
5. 의전업무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
6.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 및 우호교류 협력추진
8. 의원공무국외여행 및 연수심의회 운영
9.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병역사항신고에 관한 사항
11. 의원 및 사무처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12. 의회사무처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13. 보안업무 및 공인관리
14. 기록물(문서ㆍ도서ㆍ대장ㆍ시청각물 등)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5. 의사당 외곽 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6.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7.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회의, 전체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19.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20.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단체 등 포상에 관한 사항
22.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고충상담에 관한 사항
24. 사무처 직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25.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인사제도관리에 관한 사항
27. 의회 회의실 사용조정
28. 의회사무처소관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총괄조정
29. 재무관 및 지출원 업무
30. 계약 및 용도사무
31. 직원 봉급 등 급여관리
3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33.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34. 차량유지 및 물품 관리
35. 의원 연구실 배정에 관한 사항
36.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7. 그 밖에 처내에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

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6.>
1. 의회 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3.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
4. 상임(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5. 본회의장(의석배정 포함) 관리
6. 각종 의안 관리에 관한 사항(접수, 분류, 인쇄, 회ㆍ배부, 이송 등)
7.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업무 처리
8. 각종 건의ㆍ결의안 관리 및 처리
9. 의안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원, 진정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1. 대집행기관질문 및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
12. 서류제출 요구,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14. 충청북도 및 교육청, 그 외 기관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5.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장 선임, 개선에 관한 사항
16. 상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개선에 관한 사항
17. 의원의 청가 및 출결 처리
18. 본회의장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19.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의회교실 등 의정체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2. 의회운영업무 편람 발간
23. 주민조례발안 추진에 관한 사항(접수 및 회부, 교육 및 홍보 등)
24. 의회 입법정책 등에 관한 장기ㆍ현안과제의 조사와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위원회 소관 장ㆍ단기 현안과제 연구, 조사 및 분석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26. 의정에 관한 학술연구, 용역, 조사에 관한 사항
27.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28.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의 검토에 관한 사항
29. 상임위원회 정책지원 전반 제공에 관한 사항
30. 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1.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32.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33.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지방의회운영관련 법규집 발간
35. 그 밖에 의장, 위원장 및 처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연구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6. 의장의 조례ㆍ규칙 공포 및 예규ㆍ규정 발령에 관한 사항
37.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법규 및 규칙 총괄 관리
38. 도, 시군 우수 조례 발굴 시상에 관한 사항
39. 주요민원 제도개선 및 정부건의에 관한 사항
40. 정부 주요정책 및 충청북도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41.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정책 연구ㆍ지원에 관한 사항
42. 회의상황 기록정리에 관한 사항
43. 회의록 작성 및 발간, 배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4. 회의록 열람에 관한 사항
45. 속기장비의 유지관리
46. 의회 자료실 운영관리
47. 의정백서ㆍ의회수첩 등 발간
48. 의정전시관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6조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2. 의정 홍보자료 수집 및 제공, 홍보자료 발간
3. 의정소식지 발간
4. 의정활동 사진 촬영ㆍ보관 및 기자재 관리
5. 각종 연설문 작성
6. 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 운영
7. 음향, 방송시설 운영 및 기자재 관리
8.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자료 및 웹서버 운용 관리
9. 의정활동 영상물 홍보 종합계획 수립
10. 의정뉴스 및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11. 의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관리
12. 의회 정보화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의회 상징물 및 캐릭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부서 소관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청사 안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6.>
1. 위원회 의사진행의 보좌에 관한 사항
2. 조례안 입안 및 발의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예산안, 청원ㆍ진정 등 위원회의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4. 각종 의안,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연찬회,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소관 대집행기관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운영지원
8.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결산검사 운영지원
9. 위원회 소관 건의문, 결의문, 성명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소관 분임재무관 업무 및 물품관리
11. 위원회 소관 공인관리
12. 위원회 회의실 사용과 조정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단, 2개 이상의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관장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14. 그 밖에 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②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제1항의 분장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각 전문위원소관 주요업무 조정 및 사무개선
2.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의회 전체의원 명의의 성명서에 관한 사항
4.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
5. 의원교육, 의정연수에 관한 사항
6.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섭단체 일반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광역연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③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제1항의 분장사무외에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삭제 <2026.6.26.>
2. 삭제 <2026.6.26.>
3. 삭제 <2026.6.26.>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제1항의 분장사무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도ㆍ교육청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 등 정책 분석에 관한 사항
2. 출자ㆍ출연기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분석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예산ㆍ재정 관련 테마 점검에 관한 사항
6.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채 발행 및 기타 재원 차입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8. 통합재정수지 및 채무상환분석에 관한 사항
9.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의 목적성ㆍ효율성 검토에 관한 사항
10. 신규투자사업의 정책효과ㆍ운영ㆍ재원조달 등 중기재정 건전성 분석에 관한 사항
11. 기타 예산 및 재정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