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상황에서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상황에서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7.>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2.7.>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의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지역응급의료 대비ㆍ대응계획
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 사용 교육 및 홍보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시행 및 지역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응급의료 업무 담당 부서장
2. 도 소방본부의 구급 업무 담당 부서장
3.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응급의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
2. 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3. 응급의료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
5.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
6.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
7.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계획 수립 지원
8. 응급의료 서비스 질(質) 및 통계 관리
9.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지원
10. 제20조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
11. 그 밖에 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①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4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 보건정책과장과 외부전문가 1명을 공동 지원단장으로 할 수 있다.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① 지원단장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장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 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부품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점검해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 지정
2.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3.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 표지 설치
4.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람
2.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장소와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응급의료기관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구조ㆍ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재이송률을 낮추고 이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원 전(前) 응급의료 전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ㆍ군 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를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협의체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급의료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역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