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이하 “도 품질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ꋯ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5조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 7. 10.>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 2020. 7. 10.>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시도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한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신청이 품목별작목반ㆍ산지유통조직ㆍ공동연합마케팅조직 등 공동출하조직과 개별사용신청자가 병합될 경우 공동출하조직에 우선하여 사용권을 부여하고, 공동출하조직에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이 부여된 품목은 공동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별사용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권 승인을 위한 생산관리기준 및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생산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동 연합마케팅조직 등 2이상 생산업체가 공동상표를 사용할 경우 대상품목을 관장하는 부서장은 별표 3의 심사기준이외에 별도심사기준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3. 품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관에 안전성조사를 분석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판정 기준은 생산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결과 평점이 7이상이어야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을 위한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대상품목을 관장하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생산관리기준 및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토록 하여야한다.
2. 대상 품목을 관장하는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를 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ㆍ조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표 4에 의한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도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도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해당품목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도 품질인증마크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 표시할 수 있다.
② 도 품질인증마크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 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도 품질인증마크는 정부 및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도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도 품질인증마크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출하량 및 스티커 사용량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소비자와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8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 및 사용권의 정지ㆍ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7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보고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장ꋯ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7.1.>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도 품질인증마크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선전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 도지사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제5조제1항의 생산관리기준 및 심사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지도하고 필요시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현장을 조사할 때에 참관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을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7.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결과는 다음 회의 시에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품목의 제품 출하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반기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