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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576

충청북도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4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충청북도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1.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이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품질이 우수 하다고 인증한 상품을 총칭한다.
2. “농림수산물”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산물가공품”이란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을 말한다.
4.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이하 “도 품질인증마크”라 한다.)”란 충청북도 브랜드 슬로건을 말하며 그 표시는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의한다.

제3조

대상품목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상표법」제36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1〕의 상품류 구분에 따라 식용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7. 9. 29>

제4조

사용신청

①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서 단일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생산ㆍ출하하는 공동연합마케팅조직은 대표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품질추천 및 사용권 부여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확인 등 종합검토결과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품질인증 및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자의 책임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농특산물 인증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자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규정과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공무원은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제8조

사용권 정지

도지사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정지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받은 품목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품목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3.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한 품질관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4. 그밖에 도지사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권 취소

① 도지사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1. 도 품질인증마크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품질인증 받은 품목의 품위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인증 받지 아니한 품목에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 <개정 2016. 12. 16.>
4. 제8조의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의 지정ㆍ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7. 1>
④ 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 12. 31>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0.7.>
1. 품질인증 농특산물 품목선정에 관한사항
2.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의 지정ㆍ취소에 관한사항
3.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사항
4.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5. 기타 도지사가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상표사용자 지원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제고를 위하여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을 국내외 전시판매 및 직판전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도 품질인증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무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