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전문개정 2012. 11. 2]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전문개정 2012. 11. 2]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4.4.>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4.4.>]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4.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4.4.>]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외국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각종 자료를 받아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외국자치단체로부터 자매결연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 2022.10.7.>
1. 면적ㆍ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ㆍ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외교적 특수성 등
[제4조에서 이동 <2025.4.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4.4.>]
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자료 및 의견교환시에는 양 자치단체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팜프렛 등 자료교환을 확대하고 서신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강구한다.
③ 상호방문시에는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 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주민, 학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4.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4.>]
① 도지사는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4.4.>
② 자매결연은 양 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에서 서명, 결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할 수 있다.
③ 자매결연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 11. 2>
1. 우리도에서 서명할 경우 : 도지사의 명의로 초청대상자에게 초청장을 발송 하되 방문시 주요일정 등은 사전에 협의 결정하며 방문 기간 중에는 주요산업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시찰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주요일정은 피초청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2. 외국자치단체에서 서명할 경우 : 방문일정은 외국자치단체와 협의하되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를 사전에 정하여 방문계획을 통보하고 초청장이 접수되면 「충청북도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따른다.
④ 상호방문시 경비부담은 초청자가 체재비를 부담하고 피초청자가 왕복 항공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의하여 양 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하여 각각 보관한다.
⑥ 자매결연 체결시는 가급적 도의회의원의 참관 하에 체결하되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결연서 사본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2.10.7.>
[제6조에서 이동 <2025.4.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4.4.>]
① 도지사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4.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4.4.>]
도지사는 교류 중이거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 자치단체가 지진ㆍ태풍ㆍ해일ㆍ폭우ㆍ화재ㆍ감염병 등 재난ㆍ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8조에서 이동 <2025.4.4.>]
① 도지사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중 도와 국제교류관계가 있는 지역
2. 해외 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본조신설 2025.4.4.]
①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의 출자ㆍ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본조신설 2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