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2025.10.2.>
이 조례는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2025.10.2.>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2.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기관을 말한다.
3. “신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10.6.>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바이오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①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비전 제시
2. 국내외 첨단의료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
3. 국내외 첨단의료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4.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육성 시책
5.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기술ㆍ투자ㆍ인력 지원 방안
6. 그 밖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본다. 다만, 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 <신설 2025.10.2.>
[제목개정 2023.10.6.]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2. 법 제11조제5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 지원
3. 법 제11조제6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10.6.]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6.>
[제목개정 2023.10.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2023.10.6., 2025.10.2.>
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0.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6.>
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0.6.>
1. 충청북도 소속 실ㆍ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원
3.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원
4. 그 밖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은 관련업무를 소관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0.6., 2024.11.1.>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3.10.6.>
[제목개정 2023.10.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10.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6.>
③ 삭제 <2023.10.6.>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10.6.]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신설 2023.10.6.>
[제목개정 2023.10.6.]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신약 후보물질 및 기반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2. 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반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3. 신약 후보물질의 약물특성 및 의료기기의 생체성능ㆍ안전성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연구개발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10.6.]
①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2025.10.2.>
②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목개정 2023.10.6.]
도지사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2025.10.2.>
1.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
2.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 등 감면
3.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4.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5. 우수 인력유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창업공간 제공 및 사업화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목개정 2023.10.6.]
도지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3. 지원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전문개정 2023.10.6.]
① 도지사는 사업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③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제목개정 2023.10.6.]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재정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6.>
[제목개정 2023.10.6.]
삭제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