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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자치법규 2129563

충청북도조례시행 2013-12-27공포 2013-12-27공포번호 3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이 지향하여야 할 예술권리를 밝히고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이하 "예술권리선언"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예술권리선언 실천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는 도의 모든 정책에서 예술권리선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는 예술권리선언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① 충청북도 도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에 예술권리선언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다음의 행사에서 예술권리선언을 낭독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2.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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