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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29562

충청북도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7공포번호 31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국장, 균형건설국장, 보건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8. 1. 1,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6. 28, 2015. 7. 1., 2024.12.27.>
② 위촉직 위원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자,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

간사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관, 예산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세정담당관, 경제기업과장, 건축문화과장, 스마트농산과장, 도로과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1. 9. 14, 2005. 3. 15, 2006. 12. 29,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15. 7. 1, 2018.10.1, 2023.3.17., 2024.12.27.>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