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3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삭제 <2014. 4. 4>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
③ 보육교직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4>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4.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1.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4>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2017. 7. 7>
8. 삭제<2017. 7. 7>
9. 삭제<2017. 7. 7>
10.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4>
② 삭제 <2012. 3. 3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7. 7. 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보육전문가, 보육교직원,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개정 2012. 3. 3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본조신설 2012. 3. 30]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4>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비영리법인ㆍ 단체 또는 대학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④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삭제<2017. 7. 7>
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 7. 7> <개정 2025.11.7.>
센터의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 <개정 2014. 4. 4>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4>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보육관련 정보지의 발간 및 보급
7.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8.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9. 도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10.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필요 인원을 둔다. <개정 2014. 4. 4>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 4. 4>
③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의 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14. 4. 4>
④ 센터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되,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장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⑤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⑥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 될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4. 4>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4. 4>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 4. 4>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3. 30, 2014. 4. 4>
1. 영유아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3. 30>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4. 4, 217. 7. 7>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⑧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4>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및 그 밖에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① 도지사는「법」제26조의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
②「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제목개정 2012. 3. 30]
도지사는 어린이집(「법」제10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다) 중에서 취약보육 기관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 [제목개정 2012. 3. 30]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ㆍ교구비 및 프로그램개발비
4. 센터 설치ㆍ운영비
5.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
6. 보육교사 출산휴가 등의 경우 대체인력비
7. 취약보육과 방과 후 보육 등 운영비
8.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4. 4, 2017. 7. 7>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30>
도지사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모범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3.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