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활용에 제공되는 장비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조건 및 절차
3. 예산의 집행계획
4.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
5. 사용료 산정방법 및 유지보수 등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자료제출 협조기관에 대하여 도지사는 그렇지 아니한 기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2. 국‧공립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평가는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결과는 다음 년도 사업 지원여부 및 발전방안 등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①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은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공동장비 활용계획 및 예산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사안 발생시 개최한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으로 통보한다.
③ 협의회는 연구개발장비 활용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주관기관의 실무팀장이 된다.
연구개발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이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신청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사업예산이 지원된 당해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