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제4조의 규정 및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도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충청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제4조의 규정 및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도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충청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충청북도 소속 산하기관, 도내 대학, 출연재단, 기관 및 연구센터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구입 및 설치비용50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공동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장비수요업체와 주관기관, 협력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장비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지역기관, 업체 등 제품 및 개발품에 대한 장비 사용을 지원하는 등 장비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등을 늘리고 체계화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북공동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연구개발장비 활용방안 수립
3.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충북연구개발장비 홍보방안 수립
5. 장비 가동률 및 이용료 산정 표준화 방안
6. 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7. 그 밖에 수요업체의 장비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AI과학인재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관기관의 공동장비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0.1.1., 2022.12.30., 2025.12.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북도내 장비 보유기관의 실무 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31>
1. 기업의 연구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0. 12. 31>
1. 주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로 한다. <개정 2010. 12. 31>
⑦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