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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12955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5-12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과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각각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심의회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충청북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심의회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이고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 창업농어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7.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도지사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2. 여성농어업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영농ㆍ영어활동 곤란시 영농도우미 지원
3. 고령ㆍ취약여성농가 행복나눔이 지원
4.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5.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6.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의3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기반 구축 강화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체계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2.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3. 농어업ㆍ농어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4. 여성농어업인 관련 통계 생산, 활용 유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상담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권 보장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ㆍ양성평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도지사는 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기회와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1. 귀농어ㆍ이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어ㆍ이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 행사 추진
3. 귀농어ㆍ이주 농어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포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