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0. 12. 31.]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전문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1. 여성기업 육성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북도 여성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인 대표 5.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삭제 <2025.11.7.>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 지원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4.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전문개정 2020. 12. 31.]
1. 여성기업 발굴 및 창업교육
2.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여성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4.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로확대,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5.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
6.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여성기업 지원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7.>
[전문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5. 11. 7.]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및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