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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9544

충청북도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3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

제2조

기능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 6. 27>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자문 및 점검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6. 27>
②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리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 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15. 10. 2>

제4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

① 도지사 및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자문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단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문단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27]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① 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또는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제8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제시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

제9조

안전점검 및 자문

자문단은 도지사가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제11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 6. 27, 2015. 10. 2>

제13조

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