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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954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5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2.10.14.>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10. 2, 2022.10.7., 2022.10.14.>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 12. 22, 2010. 6. 30, 2012. 12. 28, 2013. 6. 28, 2015. 10. 2, 2022.10.14.>
1. 행정부지사
2. 실ㆍ국장 및 소방본부장
3. 충청북도경찰청장
4. 충청북도 지역 관할사단장
5. 충청북도 교육감
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7.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5. 10. 2>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0.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12. 28, 2013. 6. 28>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0.7.>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8조

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에 충청북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 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시ㆍ군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은 대변인, 재난안전실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이 된다.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충북지역 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충북지역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충북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재난방송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마.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⑥ 재난방송협의회의 간사는 재난방송협의회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 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2.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2.7.>]

제9조

조사·연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2.10.14.> [제8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2.7.>]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9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2.7.>]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2.10.14.> [제10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2.7.>]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2.7.>]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2.7.>]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13조에서 이동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