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2022.10.7.>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사항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2>
②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실장, 소방본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차장, 충청북도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 7. 1, 2022.10.14.>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재난안전 대응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분야의 유관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2.10.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목 개정 2015. 10. 2, 2022.10.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0. 2>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5. 10. 2>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2, 2022.10.14.>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2, 2022.10.14.>
충청북도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협회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