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9539

충청북도규칙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31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거 도지사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제3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충청북도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에 한한다. <개정 2003. 8. 29>

제4조

융자대상 운선순위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금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지사는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융자신청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1.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 출장소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ㆍ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심의ㆍ추천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3. 8. 29>
②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에서는 담당국장, 군에서는 부군수로 한다.
④ 위원은 위생업무담당과장 및 식품위생업 관련 직능단체의 지부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7조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9>
② 도지사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시장ㆍ군수,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2026.4.3.>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화장실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 3. 22] 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2. 3. 22]<개정 2011. 11. 25., 2023.7.1., 2026.4.3.> ③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 3. 22] ④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4.3.>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 3. 22]

제9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하고,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2011. 11. 25>

제12조

위해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