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6.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