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및 시ㆍ군 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및 시ㆍ군 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2. 12, 2014. 2. 25, 2018. 3. 13.,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