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수입증지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이 조례는 충청북도 수입증지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10.1.>
도의 수입으로 하는 각종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목변경 2021.10.1.] <개정 2021.10.1.> ② 삭제 <2021.10.1.> ③ 삭제 <2021.10.1.>
① 증지는 도 명의로 발행한다. <개정 2021.10.1.>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
③ 증지의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①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 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21.10.1.] <개정 2021.10.1.>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또는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개정 1993. 3. 26>
① 제5조에 따라 제작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도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인수한 증지는 충청북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시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① 증지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판매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판매할 수 없다. <개정 1999. 10. 8, 2021.10.1.> ② 도지사는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 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신고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8, 2021.10.1.> ③ 직장금고는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을 때 소속직원 중에서 판매적임자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21.10.1.] <개정 2021.10.1.>
삭제 <1999. 10. 8>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판매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
② 직장금고가 증지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회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
③ 삭제
④ 도지사는 판매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5일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00. 10. 20, 2021.10.1.>
② 삭제 <2000. 10. 20>
증지 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소속기관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0, 2021.10.1.>
① 도지사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② 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1999. 10. 8, 2021.10.1.>
판매인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제9조의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
삭제 <2000. 10. 20>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買收)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삭제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④ 도금고에서는 제3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⑤ 삭제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작에 사용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도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1.>
① 제4조의2에 따라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도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ㆍ체크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정산일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0, 2021.10.1.>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① 직장금고에서 증지 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입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지를 소인할 경우에는 별표의 소인을 사용하여 증지를 붙인 지면과 증지표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에 따른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0, 2021.10.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도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19조의 매수 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
삭제 <2000. 10. 20>
① 판매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갖춰 놓고 증지의 수불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도지사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증지 출납장부를 갖춰 놓고 증지의 출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① 도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