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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자치법규 2129528

충청북도조례시행 2014-08-08공포 2014-08-08공포번호 3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보존과 육성, 보급을 통해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2조

위치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내에 둔다. <개정 2012. 1. 13, 2014. 8. 8> [전문개정 2010. 12. 31}

제3조

연구센터의 기능

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연구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 12. 31>
1. 산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희귀수목, 산야초 등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우량 품종 선발과 증식 보급
2. 신품종 개발 및 재배신기술 등에 대한 충청북도 산업재산권 등의 등록 및 보존ㆍ관리
3. 희귀수목등에 대한 표본제작, 사진ㆍ비디오 촬영 등 교육자료 제작
4. 도민에게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한 자생식물 관련 산업의 활성화
5. 자생식물의 신품종 육성, 고품질 상품개발, 특허화를 통한 지역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연구개발 [제목개정 2010. 12. 31]

제4조

구성및위촉

① 연구센터는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1명과 연구원 6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센터장은 연구소장 또는 수목 및 산야초분야에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연구원은 임업 또는 원예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 학계, 민간인등을 대상으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

임기

① 센터장 및 연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이나 연구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6조

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센터장 또는 연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센터장 또는 연구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요청한 때
2.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비리가 있을 때
3.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제7조

연구과제의 선정

① 연구센터는 도지사 또는 연구소장이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계획서의 승인

① 센터장은 선정된 사업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선정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의 제출시에는 연구소장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연구소장은 이의 내용중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9조

연구결과의 보고

센터장은 선정된 과제의 연구종료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 연구소장의 심사를 받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연구센터의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비 지급

센터장 또는 연구원의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계획서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여비지급

① 센터장 또는 연구원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제3조, 연구원은 제30조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제13조

연구결과의 관리권한

연구활동을 통해 얻어진 지적재산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 12. 31]

제14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