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1. 06.]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 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할 때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 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권리를 향유 시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 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기 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2.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 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 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 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비생활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5.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1. 06.]
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해방지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건강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를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06.]
도지사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능력을 높이며,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상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ㆍ활용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기관, 학계, 연 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민, 소비자단체, 연 구ㆍ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 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06.]
① 도지사는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① 도지사는 도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06.]
도지사는 급격한 가격폭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06.]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ㆍ임산부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 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① 도지사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업무 전담기구로써 충청북도 소비자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
2.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및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
5. 소비자 종합정보망 운영ㆍ관리
6. 소비자 관련 제도ㆍ정책의 연구 및 건의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에 관한 조직ㆍ전담인력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소비자는 센터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서신, 방문 등에 의하여 피해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전문개정 2020. 11. 06.]
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센터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 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06.]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받은 센터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사안 중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센터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합의ㆍ권고로써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06.]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처리 및 소비자능력 향상을 위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06.]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ㆍ환경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전문개정 2020. 11. 06.]
도지사는 등록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06.]
도지사는 소비자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2.6.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도 소관 조례 또는 제도의 소비자 지형성 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
5.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물가안정목표제의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국장, 농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소비자단체의 대표ㆍ임원 등 소비자 보호 또는 물가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6.30.]
① 제2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6.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6.30.]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6.30.]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3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6.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1. 06.] [제28조에서 이동 <2022.6.30.>]